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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10 2016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21.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삼성 중학교 방면에서 양 덕 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결 골 극 견 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밭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