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2,906,612원 및 그 중 6,160,855원에 대한 2015. 7. 16...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원고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고객 유치관리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위 위탁계약상 의무에 반하여 2012. 9. 8.경 고객 G 등에게 기존 휴대폰에 대한 잔여 할부금 및 새로 개통하는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대납해주기로 약정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22,906,612원을 대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위 대납금 22,906,612원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2015. 7. 15.까지 위 대납금 상당액 중 16,160,85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대납금 상당액 중 10,000,000원은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구상하여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906,612원(= 22,906,612원 - 10,000,000원) 및 그 중 원고가 이미 지급한 6,160,855원(= 16,160,855원 - 10,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 다음날인 2015. 7.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대리점인 원고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고객 유치관리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위 위탁계약상 의무에 반하여 위와 같이 고객들에게 기존 휴대폰에 대한 잔여 할부금 및 새로 개통하는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대납해주기로 약정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27,047,882원을 대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위 대납금 27,047,882원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2015. 7. 15.까지 위 대납금 상당액 중 21,081,669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7,047,882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