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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수강생을 상대로 영어 강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011. 9월 임금 801,000원, 2011. 10월 임금 878,000원, 2011. 11월 임금 735,000원, 2011. 12월 임금 749,000원, 2012. 1월 임금 808,000원, 2012. 2월 임금 1,934,000원 및 퇴직금 1,977,951원 등 합계 7,882,951원을 그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제출자료 기록편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면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E가 2011. 2. 21.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 채용되어 정식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