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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1209

준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음 부의 출혈 상을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손목에 생긴 멍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준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게 하고 음부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 추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의 점을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