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0고단5285, 2021고단650(병합), 1776(병합), 2170(병합) 사기
A, 1970년생, 여, 일용직
양재헌, 안주원, 김현우, 김승기(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사 김순득(국선)
2021. 10. 29.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28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남편이 홈플러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홈플러스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되팔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건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 상품권 구매 대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플러스에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한 후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 구매대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109,071,727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3. 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홈플러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주면 홈플러스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신용카드 실적을 쌓고 카드사 포인트도 적립해주겠다. 카드 결제대금은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실적과 포인트를 쌓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임의로 생활비 결제와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홈플러스에서 8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524,331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0. 2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홈플러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홈플러스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되팔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플러스에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한 후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홈플러스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홈플러스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권과 전자제품을 되팔면 약 20%의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플러스에서 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드빚 등 채무에 시달리자 2006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한 후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0]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E(여, 62세)에게 상품권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권을 모두 맞추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선입금을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6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6. 11. 30.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품권 대금이 300만 원이 모자라니 입금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1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중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횟집에서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76]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현대카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횟집을 운영하는데 생선 값 및 상품권 구매 대금이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빌려주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대금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중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횟집에서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남편 명의 M2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27.경 단기카드대출 1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의 단기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농협카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횟집을 운영하는데 생선 값 및 상품권 구매 대금이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빌려주면 위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 대금결제일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중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횟집에서도 전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6.경 단기카드대출 5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139,210원의 단기대출을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70]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매하여 가져오면 웃돈을 붙여 현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웃돈을 붙여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위 K횟집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100만 원권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G와 합의하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1년 초강원도를 거쳐 부산으로 도피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또다시 2016년에 판시 제4, 5, 6항 기재 각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다음 강원도로 도피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극히 일부만 변제(2016. 12.경 K에게 700만 원 상당 상품권 공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실제로는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동종 범행 피해자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의 사용처,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이 2020. 12. 체포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판사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