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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3 2011고단3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인천 부평구 D건물 715-7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군 F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이익을 본 사실이 있다.

이번에는 강원 영월군 G 외 5필지를 매입하여 분할매각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계약금 포함 투자금 4,6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해당 대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금을 반환하겠고 만약 분할매각이 어려울 경우 일부 번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자리가 좋은 만큼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늦어도 2008년 9월까지 투자금과 이익금 최하 3,000만 원을 보장하여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은행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3월 초순경 600만 원, 2008. 3. 18. 1,000만 원, 2008. 3. 31. 3,0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57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통장사본, 입금 및 변제내역, 공정증서, 토지이용계획

1. 광고지 및 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