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성관계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모텔에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을 뿐, 유사성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사성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를 알게 된 후 피해 자가 아동 청소년 임을 알았음에도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며 얼굴 및 음부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23:59 경 피해자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역 ’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함께 ‘ 이거 뿌림 ㅅ ㄱ, 니 얼굴 보내
준 거 뿌릴 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5. 7. 26. 02:00 경 피해자를 만 나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103호에 들어간 후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누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