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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754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16,666.10㎡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5. 7. 23.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5. 9. 14.경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2015. 9. 15.부터 2015. 11. 7.까지(이하 ‘1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공고 및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11. 14.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 59㎡(1순위)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안양시장의 2015. 7. 31.자 정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2016. 1. 1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6. 1. 19.경 다시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2016. 1. 20.부터 2016. 2. 19.까지(이하 ‘2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새롭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차 분양신청기간인 2016. 2.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1차 분양신청기간 내의 분양신청건을 철회하며, 2차 분양신청기간에 제출한 조합원 분양신청확인서도 철회하며, 분양신청 일체를 반환요청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