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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6 2019가단56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30.경 피고가 이천시 C 전 1012㎡ 및 D 답 7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인삼 농사를 짓게 하려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9. 6. 25.경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하였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인삼재배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E 전 493㎡에서 인삼농사를 지을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위 3필지의 토지 면적 685.45평에 대한 인삼의 매도가격인 108,380,700원(685평×1평 당 매도가격 158,220원)에서 인삼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인 35,234,345원(685평×1평 당 소요비용 51,437원)을 제외한 73,146,355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위 73,146,355원의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