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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단11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잠긴 유리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가게의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야시간대 잠겨 있는 매장 유리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강제로 문을 개방한 후 침입하는 수법으로, 2019. 1월경부터 2019. 1. 19. 03:13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인근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