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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105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6,096,560원,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