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105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6,096,560원,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6,096,560원,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