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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6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2:2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장 삼거리 쪽에서 레 미안 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뒤쪽에서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휀 다 등을 수리비 1,073,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8. 23:39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 교통조사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우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G,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