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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노5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의심되는 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시점과 호흡 측정을 한 시점은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호흡 측정 결과보다 더 낮은 수치, 즉 0.05%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호흡 측정 당시 목이 너무 말라서 경찰관이 입을 헹구라 고 준 물을 마셔 버렸고, 경찰관에게 다시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입을 헹구지 못한 채 호흡 측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치아에 다수의 보철 물과 임플란트를 하고 있고, 치주염도 있어 입 안에 알코올이 잔류할 가능성이 많은 바, 피고인이 입을 헹구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는 이를 믿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 과로 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고, 심한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당뇨 약과 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요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혈 동의 및 확인 서 하단에 채취자 의료인 I의 서명이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은 없는 바, 피고인은 채혈 이후에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역시 이를 믿을 수 없다.

④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에 기재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약한 주 취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