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19고단153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00:17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지혈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 E(여, 28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의사인 피해자 F(33세)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응급실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제지하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지속적으로 시비하며 팔꿈치로 가슴을 1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