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621,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C은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법원에 의하여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대표할 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의 소개로 2006. 10. 4.경 대구 남구 D 지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G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C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인수, 시행하기로 하고, C과 함께 2007. 9. 13.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시행사로서 피고를 설립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C은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C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피고가 제3자에게 하여야 할 금전지출을 대신하는 등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원고와 C이 수시로 피고 명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거나, 피고가 제3자로부터 받을 금전을 대신 받아가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C과의 거래내역 중 원고나 C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제3자에 금전을 대신 지출하여 피고의 지출의무를 면하게 한 경우 원고나 C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수금’ 계정으로, 원고나 C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피고가 받을 금전을 대신 받아간 경우 피고가 원고나 C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다만 가수금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가수금을 차감하는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피고가 가수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