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원사거리 방면에서 겸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