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좋은 정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가 호의로 빌려준 전화기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