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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6 2016가단728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54,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10. 26...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7.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그즈음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5. 8.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원고에게 당초 약정 사항에 없는 원목 책상 설치, 주방 타공관 설치, 수도배관 교체, 씽크대 서랍장 교체 등을 요구하여 3,310,262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추가 시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의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계약과 달리 새시, 타일, 강마루, 아트월, 싱크대 등 주방 설비 등 여러 부분에서 저급의 자재를 사용하여 임의로 변경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 내지 잘못 시공하여 시공상 하자를 발생시켰고, 실내 버티컬 설치 등 약정 공사부분을 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하자 부분 전면적 철거 및 재공사비, 하자 보수비, 미시공 부분 시공비 등 합계액 42,260,0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감정인 F의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