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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37486

경계확정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6행의 “없으며”부터 제3면 제7행까지를 “없으며, 그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매우 자의적이고 부정확하여 증거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잘못된 측량감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어떠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