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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71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7.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2015. 6. 28.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천시 B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된 냉동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7. 11. 27.부터 2008. 11. 27.까지, 피보험자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 한다),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지엘에스’라 한다), 동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지하 1층 12,509,448,000원, 1층 1,887,715,200원, 2층 630,482,400원, 화장실(부속건물) 2,563,200원, 건물 내 부대시설 250,000,000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0,000,000원 합계 15,290,208,800원, 보험료는 18,625,600원으로 정한 기업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07. 11. 23.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에 위 보험료 18,625,6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에게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한 2007. 11. 5.자 사용승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내화구조인정서 및 담보가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였고,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위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28.부터 이 사건 냉동창고 지하 1층의 냉동설비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2008. 1. 7. 이 사건 냉동창고의 지하 1층 냉동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