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0805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1994년경부터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중개업을 하여 왔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2) 원고는 M로부터 러시아 사할린 주에서의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 B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의 레미콘 제조ㆍ판매를 위한 동업 약정 체결 등 1) 피고 B는 2007. 7.경 원고, M, 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러시아 사할린 주에서 ‘O’라는 회사 명의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O 동업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5억 원, M, N, 피고 B가 5억 원을 각 투자하고, M는 기술적인 업무 및 투자금 집행 업무, N는 감사 업무를 각 담당하며, 피고 B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레미콘 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O 설립자금 관리를 담당한 M에게 2007. 7. 5. 2억 원, 2007. 8. 6.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M는 피고 B에게 레미콘 공장 부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또는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07. 7. 10.부터 2007. 9. 7.까지 사이에 합계 135,3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Q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 등 1) 한편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러시아 사할린 주에 위치한 Q 부두 소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러시아 회사로서, 2007. 7.경 피고 B가 위 회사 주식 중 25%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는 2006. 4. 28. 러시아 사할린 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위원회로부터 2011. 7. 11.까지 H에서 모래-자갈 혼합물 개발 및 채굴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8. 28.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은 피고 B와 사이에 Q의 항만 개발사업, 모래 채취사업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총 2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