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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31783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매월 14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2. 14.부터 2015. 2. 13.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년 6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2016. 7. 15.을 기준으로 2015년 5월분까지의 차임이 지급되었다.

원고는 2017. 1. 13.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에 따라 2017. 1. 13.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4.부터 2017. 11. 13.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19,500,000원(= 650,000원 × 3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7. 11. 14.부터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