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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3나184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해 준 금원이므로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상 원고의 채권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에 자신 명의의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형성하였고, 이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아갔는바,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진정한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변제받은 것은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로서 제3자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피고가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가수금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