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3:20경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422호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식칼(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관리사무실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식칼로 출입문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검사 제출 증거 1~4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 13:20경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