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B’, 이하 'B' 라 한다) 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USIM을 매수한 다음 통신장비인 ‘3G GATEWAY’에 삽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B는 USIM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과 B 등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서울 금천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지시를 받아 ‘3G GATEWAY', 노트북 등 통신장비설비( 증 제 1 내지 8호 )를 갖추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 받은 ’E‘ 번호와 연결된 F 명의의 USIM( 증 제 9호) 을 통신장비 ‘3G GATEWAY'에 삽입하고 이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B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노트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위 번호가 지정되어 국내 3G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같은 날 10:03 경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드리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물품 사기에 이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