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 05:3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는 의미로 “2차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맥주 상자에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어라, 죽어뿌래라“라고 소리치며 뒷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맥주가 든 병 7개가 깨어질 때까지 병을 교체해 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내리친 후,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 도주함으로써, 그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범소 사진 촬영,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