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인적관계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총수 60,000주 가운데 20,000주를 보유한 주주임과 동시에 2014. 5. 26.부터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C는 피고 발행주식 40,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E은 위 C의 부친으로서 C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등 피고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
D은 피고의 감사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C를 대리 또는 대행한 E의 주도하에, 피고는 2015. 9. 15.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 D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같은 날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원고가 아니라 C와 D 명의로 소집한 것이고,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도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0일 전(기명주주) 또는 2주간 전(무기명주주)에 서면통지를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관 제22조 제1, 2항, 제23조 제1항).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되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관 제44조). 관련 분쟁과 소송 원고는 E과 피고 회사경영에 관한 갈등을 겪던 중, 2015. 6.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E의 처), C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