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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19 2014고단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105 차선구분이 없는 도로를 현대자동차 부품점 방면에서 흥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대성고물상 앞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점멸 신호와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흥해소방서 방면에서 한동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프런티어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문짝부분으로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78세)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성 뇌좌상,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제39면, 제64면, 제65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