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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32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2128 특수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져 콘크리트 돌에 머리를 부딪친 것일 뿐 피고인이 콘크리트 돌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제 4쪽 ‘ 특수 상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 시하였는바, 위 설시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인데[ 증거기록 제 1 책 제 1권 제 130 쪽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공판기록 제 54 쪽 등 참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다만 이러한 범행 동기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는 이유로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