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수단인 번호판 없는 전동 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9:40경 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산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을 향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는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후미를 전동 킥보드 앞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