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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죄의 피해자 중 C, H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2018고단2685호 사건의 범행의 경우 원심 판시 2017고단2679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고지된 원심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원심 판시 2018고단2685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9. 5. 30. 원심에서 구속되었는데 그 직후인 2019. 6. 7.부터 2019. 8. 12.까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수차례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서 31일의 금치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 본체가 파손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원심에서 인정한 배상명령금액 5,490,000원에서 위와 같이 파손된 컴퓨터 본체 금액 1,790,000원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