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8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19,000원 및 그 중 51,379,820원에 대한 2020. 4. 11.부터 2020. 5. 22.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