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홈페이지 (B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 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위 ‘B’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D’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2014. 12. 9. 경 ( 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 ㆍ 광고 심의 위원회로부터 “ 혈 류 량 개선을 위한”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심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기능성표시 ㆍ 광고 심의 결과 중 이 사건 표시 ㆍ 광고 해당부분] 기 재와 같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D 심의 승인 조회서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 D 광고 심의 신청 당시 제출한 광고물
1. 심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D 광고를 B 홈페이지에 표시한 장면을 캡 쳐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1 항 제 6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