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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83』 피고인 A은 2013. 6.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8.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8. 2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5. 22:40 경 성남시 중원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의 관리 자인 피해자 E(53 세) 등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전선들을 잘라 포대에 담아 절취하고, 계속하여 전기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그 곳에 있던 빠루로 제치고 전기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111,000원 상당의 전선 4mm 6 묶음, 시가 57,000원 상당의 전선 2.5mm 8 묶음, 시가 74,000원 상당의 전선 2.5mm 7 묶음, 시가 49,000원 상당의 전선 1.5mm 5 묶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 동 드릴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뺀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공사 절단용 가위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가방 1개 등 합계 금 2,255,000원 상당의 물건을 포대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8: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손수레에 싣고 온 피해자 E(53 세) 소유의 시가 111,000원 상당의 전선 4mm 6 묶음, 시가 57,000원 상당의 전선 2.5mm 8 묶음, 시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