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브릿 지투자는 대출 인 모집 수당보다 수입이 훨씬 높다.
돈을 송금해 주면 브릿 지투자로 돈을 벌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브릿 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9. 경부터 같은 달 25 일경까지 1,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