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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브릿 지투자는 대출 인 모집 수당보다 수입이 훨씬 높다.

돈을 송금해 주면 브릿 지투자로 돈을 벌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브릿 지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9. 경부터 같은 달 25 일경까지 1,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