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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6고정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9. 01:40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23번 길 31, 범계 로데오 중앙 분수대에서 피해자 D(20 세) 을 밀치고 지 나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뭘 쳐다보냐,

와 봐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그곳에 달려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