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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9』『2014고단735』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S 소재 T주유소의 대표로서 위 주유소의 매출, 영업이익,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년 4월경부터 T주유소 소장으로서 A의 관리 아래 유류판매 등 주유소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U은 2012년 4월경부터 T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유류판매, 수금 등 일을 하는 사람이다.

〔화물차 유가보조제도 개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는 사업용 화물차의 유류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2001. 6.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화물차량의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카드회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회사는 경유(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는 경유이다) 주유대금 중 1리터당 345.54원(경유가격의 약 20% 수준이다)으로 계산된 금액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전을 받고, 카드결제를 한 화물차 소유자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류지원이 이루어진다.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는 화물차량 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원 한도가 존재하며(예를 들어, 10톤 화물차는 최대 연 32,400리터까지 유류보조를 받는바, 경유 1리터 가격을 1,500원으로 가정할 때 1년에 11,178,000원의 유류를 국고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그 재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행세, 유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한 다음 각 지자체에 배정하는 세금이다.

〔화물차 운전자와 주유소의 up행위〕 청주시의 2014년도 화물차 유가보조예산이 약 132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