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서, 자신의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G’이라는 상호로 판넬 및 건자재 임대업을 운영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7. 11.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로부터 6m 파이프 1,500개 및 4m 파이프 50개 시가 합계 2,450만원 상당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09. 5.경 피고인의 처 F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2010. 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재차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파이프를 추가로 임대하여 주면 개당 1일 80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한 파이프를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적인 채무가 4억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채무초과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건자재 등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경 6m 파이프 400개, 2009. 3. 27.경 6m 파이프 400개, 2009. 4. 6.경 6m 파이프 300개 등 6m 파이프 합계 1,100개 시가 17,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