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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3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1.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동의대학교 B부 학생 C 등 48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같은 학부 동기지간인 피해자 D과 조별과제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 씨발럼아 니 그렇게 살아라’라는 내용을 올리고, 같은 날 조별과제 조원 E 등 5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지랄하고 자브라졌다, ’저기요 말쳐들으세요,

욕안나오게 생겼나, 아, 씨발람이'라는 내용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3.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