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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06:50경 서울 중랑구 C 모텔에서 모텔지배인인 피해자 D(35세)과 숙박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가방 안에 있던 구두칼(칼날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휘둘러 그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