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06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임야 336,809㎡ 중 2/13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7. 충북 영동군 C 임야 336,8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00. 4.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인 원고, 피고, F, G, H이 있다.

다.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0.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접수 제125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8. 9.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28호 사문서변조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4. 20. 사망한 부친인 D의 재산 중 '충북 영동군 I 답 1,174㎡(이하 ‘I 토지’라 한다)'가 도로 확장 공사 부지에 편입이 되자 모친인 E, 형제들인 F, G, A, H과 협의하여 위 I 토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E, F 등 상속인들은 2016. 8. 10.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위 D이 남긴 부동산 중 ‘충북 영동군 C 임야 336,809㎡(이하 ‘C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형제들 중 F, A이 거부하자 위 I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임의로 C 토지를 기재한 후 C 토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말경 충북 영동군 J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 주차된 자신의 K 마티즈 차량 내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