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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가합104968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8.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수술시 1회당 수술급여금을,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입원급여금을, 입원일수 30일 초과 90일 한도 1일당 간병급여금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7. 11. 27.부터 2013. 4. 4.까지 사이에 총 585일을 입원하고 3회 수술을 받아, 원고로부터 31회에 걸쳐 합계 33,280,69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