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4: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금융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5:00경 강원 원주시 소재 B대학교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인증서 복사에 필요한 8자리의 인증번호, 계좌비밀번호를 E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에 따른 급여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입출금거래내역,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