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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건물 307호, 803호, 807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1.경 위 D건물 307호, 803호, 807호에서 인터넷광고를 통하여 그곳을 찾아온 F 등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G 등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학교로터 약 172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제1항과 같이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015고단1028』(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오피스텔 1113호에서 'I'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 16:20경까지 위 ‘I’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1만 원의 대금을 받고 그 중 30분에 5만 원, 1시간에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J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미리 준비된 콘돔을 씌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출력물 『2015고단102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