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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586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54,201원 및 그 중 36,527,171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