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방용 밸브 제조 수출업체인 C 대표이사 D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E, F)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국내 수출업자와 거래하는 해외 수입업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거래계좌가 바뀌었다는 허위의 메일을 보낸 후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로 위 수입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3. 4. 중순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나이지리아의 불상의 장소 등에서 수회에 걸쳐 불상의 방법으로 위 C의 대표이사 D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E, F을 해킹하여 거래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위 D 등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과 유사한 계정인 G으로 위 C와 거래 중인 피해자 H의 직원 I의 메일 J으로 기존 물품대금 거래계좌가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K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변경되었으니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3. 4. 24. 약 1억 700만 원(미화 97,208달러) 상당을 피고인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이메일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송금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외환은행계좌 현금인출전표 CCTV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N로부터 중고의류 매매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