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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1. 10. 선고 2012나101181 판결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2가단6406 (2012.08.16)

제목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2건물과 비교한 이 사건 4,5건물은 건축 무렵과 그 이후의 법인의 의사, 면적, 용도와 기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거나 이 사건 2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나101181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1. BB시 2. 대한민국 3. CCCC공단 4. DDD기금

5. 주식회사 EEE캐피탈 5. FFF재단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8. 16. 선고 2012가단6406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63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피고 CCCC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피고 DDD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EEE캐피탈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피고 FFF재단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GGG조합법인(이하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 HHH은행은 소외 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근저당권자(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로서 2010. 9. 30.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10.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637).", " 나. 한편 피고 DDD기금은 2010. 10. 8. 미등기상태에 있던 소외 법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4, 5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단4753),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0. 10. 12.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1. 3.경 HHH은행은 위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소외 법인에 통지하였으며, 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1. 7.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365조의 일괄매각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28.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13967).

마.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1396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863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3.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을, 교부권자(당해세) 피고 BB시에 OOOO원을, 원고에 OOOO원을 각 배당하고,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을, 압류권자 피고 BB시에 OOOO원을, 압류권자 피고 대한민국에 OOOO원을, 교부권자 피고 CCCC공단에 OOOO원을, 가압류권자 피고 DDD기금에 OOOO원을,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EEE캐피탈에 OOOO원을, 가압류권자 피고 FFF재단에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4, 5 건물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2 건물'이라 한다)에 부합되었거나 이 사건 2 건물의 종물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4, 5 건물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4, 5 건물에 대하여 배당되어야 할 OOOO원은 이 사건 2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하고(원고의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채권은 OOOO원이다),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피고 BB시는 압류권자로 배당받은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4, 5 건물이 이 사건 2 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을라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다 제1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법인은 2010. 5.경 연면적이 824.58㎡인 이 사건 2 건물 옆에 연면적이 각 168㎡로 합계 연면적이 336㎡인 이 사건 4, 5 건물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4, 5 건물은 이 사건 2 건물과 붙어 있지 아니하고 몇 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출입문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4, 5 건물을 지으면서 관할 관청에 주용도를공장(창고)'로 하여 부속 건축물이 아닌 주건축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사실, 소외 법인은 2010. 11. 18.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EEE 캐피탈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2 건물과 비교한 이 사건 4, 5 건물의 규모와 위치 및 구조, 그리고 관할 관청에의 신고 내용과 이 사건 4, 5 건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에서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4, 5 건물 건축 무렵과 그 이후의 소외 법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갑 제4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4, 5 건물이 이 사건 2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4, 5 건물이 이 사건 2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인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법인은 2010. 5.경 연면적이 824.58㎡인 이 사건 2 건물 옆에 연면적이 각 168㎡로 합계 연면적이 336㎡인 이 사건 4, 5 건물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4, 5 건물은 이 사건 2 건물과 붙어 있지 아니하고 몇 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출입문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경매목적물과 동일지번 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종물이거나 부속건물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4, 5 건물은 그 자체의 면적이 각 168㎡나 되는 점, ③ 이 사건 2 건물은 미곡도정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속건물로서 미곡도정공장에서 장기간 벼를 보관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사일로 시설(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4, 5 건물의 신축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었던 점(을 가 2호증), ④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별지 목록 부동산들의 경락인인 주식회사 II물류가 2010. 11. 29.부터 이 사건 2 건물인 미곡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4, 5 건물을 원재료 및 완제품의 보관을 하는 곳으로 각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소유자인 주식회사 II물류가 이 사건 4, 5 건물들을 위와 같이 활용한다는 것일뿐, 이 사건 4, 5 건물이 처음부터 이 사건 2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4, 5 건물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후 실제 배당할 금액이 OOOO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⑥ 이 사건 4, 5 건물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 점에서, 이 사건 4, 5 건물의 용도와 기능이 이 사건 2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는 기능에만 고려하면, 이 사건 4, 5 건물은 기존의 이 사건 2 건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갖추고 있어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II물류가 이 사건 4, 5 건물을 미곡처리장의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4, 5건물이 이 사건 2 건물의 종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