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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528294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994,779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3. 7. 원고가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지상 일반 농업창고 및 저온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7.경 합계 금액이 224,7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견적서 1, 2면에는 부동문자로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견적서의 합계 금액 하단에 수기로 “감액 220,000,000원(최종 결정)”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 2019. 3. 7.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공사기간은 2019. 3. 16.부터 2019. 6. 15.까지, 지체상금율은 0.003%, 공사금액은 22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신축된 창고의 사진과 함께 “모든 공사 시공이 끝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9. 7. 2. 함평군에 피고가 신축한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함평군은 2019. 7. 23.경 저온 창고의 내외부 마감 등이 당초 설계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보완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신축된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갑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