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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127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