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6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833,818원 및 그 중 17,493,368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0. 24. ‘K’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1. 10. 24.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한 2005. 10. 2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D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F은행은 피고 D이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2003. 5. 20.경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3. 10. 29. F은행에게 24,965,764원(원금 23,877,350원 이자 1,088,4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위 대위변제금 중 7,472,396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17,493,368원(= 24,965,764원 - 7,472,396원)이 남아 있다. 4)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하였을 경우, 피고 D은 위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의 손해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인 2003. 10. 29.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한편 앞서 수차례에 걸쳐 각 회수된 금액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각 회수일까지의 확정 손해금을 계산하면 7,340,45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24,833,818원(= 미회수 대위변제금 17,493,368원 회수금액에 대한 회수일까지의 확정 손해금 7,340...